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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토교통부 - 부동산 공시가격 개선과 균형성 제고방안 도입 추진(2024. 9. 12.)
작성자
kmpi
작성일
2024-10-31 11:07
조회
168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4.9.12)
◇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공시법 개정을 통해 폐지 추진 ◇ 시세반영률 인상 구조로 설계된 현행 공시가격 산정방식의 개선과 함께, 국제적인 지수를 활용한 점진적인 균형성 제고 방안 도입 |
□ 공시가격 = 시세 × (시세반영률 + 시세반영률 제고분) = 시세 × (시세반영률 + 연도별 인상분)* * 공시가격 변화율 = (1 + 시장 변화율) × (1 + 연도별 시세반영률 인상분) - 1 |
□ 공시가격 = 전년도 공시가격 × ( 1 + 시장 변동률* ) * 조사자가 시장 증거에 입각하여 부동산 각각의 시장 변동률을 판단하되, 균형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균형성 제고분 추가 반영 ⇒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 조사자가 시장변화분만 공시가격에 반영 |
□ 현실화 계획을 의무화한 규정(공시법 제26조의2)은 삭제하고, 공시가격의 균형성 달성을 위한 국가의 책무조항을 신설하는 등 내용의 법 개정(안) 발의 □ COD, PRD 등 균형성 평가지표 발전방안, 균형성 제고 결과에 대한 공개방안 등 균형성 제고방안의 보완ㆍ발전을 위한 연구도 지속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