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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한국경영정책연구원</title>
		<link>http://kmpi.or.kr</link>
		<description></description>
		
				<item>
			<title><![CDATA[[신간도서 안내] 장정빈 원장님, ‘나의 성장에 투자하라 미테크(Me-Tech)’ 도서 출간(2026. 03. 03)]]></title>
			<link><![CDATA[http://kmpi.or.kr/?kboard_content_redirect=62]]></link>
			<description><![CDATA[<h5><u>본 연구원의 장정빈 원장님께서 </u><u>‘</u><u>나의 성장에 투자하라 미테크</u><u>(Me-Tech)’ </u><u>도서를 출간하였습니다</u><u>. </u><u>많은 애독 부탁드립니다</u><u>.</u></h5>
<img class="alignnone" src="https://kmpi.or.kr/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202603/69aa1eb0621af4479023.jpg" alt="" width="148" height="219" />

 
<blockquote><b>■ </b><b>책소개</b>
<h5>온전한 경제적 자유와 행복은 어떻게 가능한가</h5>
<h5>‘성실하게 사는데도 왜 별로 발전이 없을까? 나는 왜 늘 의지력이 부족할까? 회사를 떠나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 회사 일을 하면서 주인정신을 가질 필요가 있을까? 이직,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부자가 되려면 재테크보다 먼저 무엇에 집중해야 할까?’ 이런 고민을 해본 적이 있다면 이 책은 당장 당신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h5>
<h5>밤에 한적한 길을 달릴 때, 우리는 종종 20~30미터 앞 차량의 후미등을 따라간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그 거리. 앞차의 움직임을 읽으며 가장 안정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간격이다.</h5>
<h5>골프 천재 타이거 우즈가 출전한 대회에서는 상위권 선수들의 성적이 오히려 떨어졌다고 한다. 지나치게 뛰어난 존재와의 경쟁은 동기부여가 아니라 위축을 낳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저 멀리 빛나는 별이 아니라, 지금 당장 따라갈 수 있는 20~30미터 앞의 후미등이 아닐까.</h5>
<h5>저자는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도, 극적인 성공 신화를 기록한 인물도 아니다. 다만 인생을 먼저 살아본 사람으로서, ‘나 자신에게 투자하는 기술’, 즉 ‘미테크(Me-Tech)’에 집중함으로써 경제적 자유와 행복을 만들어온 사람으로서 20~30미터 앞에서 당신의 운전을 도와주기 위해 이 책을 썼다.</h5>
<h5>우리 인생 최고의 투자처는 어디일까? 주식? 코인? 부동산? 국민은행 전국 영업 1위, 국내 최고 서비스 전문가인 저자는 최고의 투자처는 바로 나(me)라고 강력히 주장한다. 저자가 직장생활과 평생학습을 통해 30년간 축적해온 배움·성장·행복의 33가지 ‘디테일’ 실천 전략을 따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경제적 자유와 행복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지게 될 것이다.</h5>
<h5>직장인·프리랜서·사업가 등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꿈꾸는 모든 이를 위한 책!</h5>
</blockquote>
 
<blockquote><b>■ </b><b>책 속으로</b>
<h5>“돈은 잃을 수 있고, 자리는 사라질 수 있으며, 조직은 언제든 변합니다. 하지만 나의 사고력, 문제를 해결하는 힘, 일을 대하는 태도, 사람들과 신뢰를 쌓는 방식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복리처럼 쌓입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투자는 단순한 자기계발이 아니라, 나라는 자산의 ‘수익률’을 높이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테크(Me-Tech)의 핵심입니다.” _p.6</h5>
<h5>“우리 인생에서 겪는 모든 경험은 저마다의 가치를 지닙니다. 당장은 무의미해 보이는 작은 순간조차도 성장과 발전이라는 큰 그림을 완성하는 중요한 밑거름이 됩니다.” _p.25</h5>
<h5>“진정한 ‘존버’는 수동적인 버티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곳에 단단히 뿌리를 내리면서도 끊임없이 새로운 업무 영역을 개척해 나가는 ‘전략적 인내’입니다.” _p.31</h5>
<h5>그러나 의지력은 휴대전화 배터리처럼 사용할수록 고갈되는 유한한 자원입니다. 결코 무한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로이 바우마이스터(Roy F. Baumeister)는 뇌가 사용하는 포도당(혈당)이 부족해지면 의지력도 함께 저하된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의지력이라는 한정된 자원을 ‘전략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성공의 핵심 열쇠입니다. _p.33</h5>
<h5>“성과가 즉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축적된 역량은 반드시 발산됩니다. 직장 안에서는 성과와 신뢰로, 직장 밖에서는 나만의 전문성으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것이 바로 Me-Tech의 본질입니다. 최고의 투자처는 결국 언제나 나 자신입니다.” _p.147-148</h5>
<h5>“결국 개인의 진정한 가치는 명함에 적힌 직함이나 현재의 연봉이 아니라, 시장에서 인정받는 전문성에 있습니다. 회사를 떠나도 빛을 잃지 않는 개인의 브랜드를 만드는 것, 이것이 오늘날 직장인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_p.169</h5>
<h5>“불확실한 시대일수록 가장 안전한 투자는 나의 실력, 나의 학습 능력, 나의 건강입니다. 통장 잔고와 상관없이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최고의 투자처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_p.194</h5>
<h5>“감정은 타고난 성격의 영향도 받지만, 반복된 선택과 일상의 루틴이 축적된 결과이기도 합니다. 직장에서 성과를 내고 새로운 커리어를 개척하는 사람들은 감정을 감각이 아니라 하나의 기술처럼 다루고, 하루의 시스템 안에 배치합니다. 결국 최고의 투자처는 나 자신이며, 우리가 매일 설계하고 실천하는 건강한 감정 습관은 Me-Tech의 핵심 가운데 하나입니다.” _p.22</h5>
</blockquote>
<h6></h6>]]></description>
			<author><![CDATA[kmpi]]></author>
			<pubDate>Fri, 06 Mar 2026 09:24:37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kmpi.or.kr/?kboard_redirect=1"><![CDATA[공지사항]]></category>
		</item>
				<item>
			<title><![CDATA[2026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지침]]></title>
			<link><![CDATA[http://kmpi.or.kr/?kboard_content_redirect=61]]></link>
			<description><![CDATA[<a href="http://kmpi.or.kr/wp-content/uploads/2025/11/2026%EB%85%84%EB%8F%84-%EC%A0%81%EC%9A%A9-%EA%B0%9C%EB%B3%84%EA%B3%B5%EC%8B%9C%EC%A7%80%EA%B0%80-%EC%A1%B0%EC%82%AC%EC%82%B0%EC%A0%95-%EC%A7%80%EC%B9%A8.pdf" target="_blank" rel="noopener">2026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지침</a>]]></description>
			<author><![CDATA[kmpi]]></author>
			<pubDate>Tue, 25 Nov 2025 16:20:38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kmpi.or.kr/?kboard_redirect=3"><![CDATA[관련법규]]></category>
		</item>
				<item>
			<title><![CDATA[2026년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 업무요령]]></title>
			<link><![CDATA[http://kmpi.or.kr/?kboard_content_redirect=60]]></link>
			<description><![CDATA[<p style="text-align:left;"><a href="https://www.molit.go.kr/USR/policyData/m_34681/dtl.jsp?search=%ED%91%9C%EC%A4%80%EC%A7%80%EA%B3%B5%EC%8B%9C%EC%A7%80%EA%B0%80&amp;srch_dept_nm=&amp;srch_dept_id=&amp;srch_usr_nm=&amp;srch_usr_titl=Y&amp;srch_usr_ctnt=&amp;search_regdate_s=&amp;search_regdate_e=&amp;psize=10&amp;s_category=&amp;p_category=&amp;lcmspage=1&amp;id=4859" target="_blank" rel="noopener">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링크</a></p>]]></description>
			<author><![CDATA[kmpi]]></author>
			<pubDate>Tue, 25 Nov 2025 16:18:48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kmpi.or.kr/?kboard_redirect=3"><![CDATA[관련법규]]></category>
		</item>
				<item>
			<title><![CDATA[국토교통부 - '26년 공시가격, '부동산 시세변동을 정확히 반영'(2025. 11. 13.)]]></title>
			<link><![CDATA[http://kmpi.or.kr/?kboard_content_redirect=59]]></link>
			<description><![CDATA[<a href="http://kmpi.or.kr/wp-content/uploads/2025/11/%EA%B5%AD%ED%86%A0%EB%B6%80-%EB%B3%B4%EB%8F%84%EC%9E%90%EB%A3%8C-26%EB%85%84-%EA%B3%B5%EC%8B%9C%EA%B0%80%EA%B2%A9-%EB%B6%80%EB%8F%99%EC%82%B0-%EC%8B%9C%EC%84%B8-%EB%B3%80%EB%8F%99%EC%9D%84-%EC%A0%95%ED%99%95%ED%9E%88-%EB%B0%98%EC%98%812025.11.13.pdf" target="_blank" rel="noopener">[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전문]</a>
<ol>
 	<li><strong>「부동산공시법」에 따라 최종 목표(시세의 90%), 공시가격 산정방식* 등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기본적인 틀은 유지
</strong>* 당해연도 공시가격 = 당해연도 1월 1일 기준 시세 × 당해연도의 시세반영률</li>
 	<li> 부동산 공시정책은 일반 국민들의 인식에 부합하게 추진
- 시세반영률의 편차를 해소하는 등 공시가격의 키를 맞추어 균형성 제고
- 그 이후, 단계적으로 목표 시세반영률을 제고하여 공시가격의 키를 높임</li>
 	<li>「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서 '35년까지 제시하였던 연도별 시세반영률 목표는 현재 진행 중인 연구 등을 통해 추후 제시</li>
 	<li><strong>'26년도 목표 시세반영률은 금년 수준과 동일하게 유지</strong>하며, 공시가격의 균형성도 점진적(<strong>전년도 공시가격의 1.5% 이내</strong>)으로 제고</li>
 	<li>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를 통한 사전ㆍ사후 검증체계 도입 등 공시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시세의 정확성과 객관성도 한층 더 높임</li>
</ol>]]></description>
			<author><![CDATA[kmpi]]></author>
			<pubDate>Tue, 25 Nov 2025 15:25:32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kmpi.or.kr/?kboard_redirect=1"><![CDATA[공지사항]]></category>
		</item>
				<item>
			<title><![CDATA[[국토부 25-0207] 기부채납금액 개발비용 인정 여부]]></title>
			<link><![CDATA[http://kmpi.or.kr/?kboard_content_redirect=58]]></link>
			<description><![CDATA[질의내용

도시개발사업 실시 계획 고시문에는 분양 또는 처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도시개발법」에 따라 공동주택, 공원, 도로 건설 등 주거기반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도시개발사업이 시행중인 부지에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한 경우, 공원, 도로 등의 기부채납금액을 개발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hr />

답변내용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관계 법령이나 해당 개발사업 인가등의 조건에 따른 납부 의무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공공시설이나 토지 등을 기부채납(寄附採納)하였을 경우에는 토지의 가액 또는 공공시설 등의 가액”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개발사업 목적이 타인에게 분양하는 등 처분하는 것으로서 그 처분가격에 기부하는 토지 또는 공공시설 등의 가액이 포함된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에따라 그 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산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부과대상 토지를 분양하는 등 처분할 때에 그 처분가격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의 인가등을 받는 경우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주택법」제5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주택의 분양가가 결정된 경우(주택의 분양가를 제3항제1호에 따른 건축비를 적용하여 결정하는 경우로 한정)” 등의 경우를 말합니다.

2. 한편,대법원은“일반적으로 사업시행자는 기부채납시설 가액 등의 제반 사업비용을포함한‘조성원가’에다가 일정한 이윤을 붙여 분양가격을 책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기부채납시설 가액을 수분양자에게 전가하게 되므로...(중략)그러나 처분가격에 기부채납시설 가액이 전부 혹은 일부 포함되지 않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다...(중략) 이는 이 사건 괄호 규정이 예정하지 않은 경우인데...(중략) 기부채납시설의 가액을 개발비용으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업시행자가 처분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기부채납시설 가액 부분의 존재 및 액수를 증명하면, 그 액수 상당을 개발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2021.2.4. 선고, 2016두40863) 하였습니다.

3. 따라서, 도시개발사업 실시 계획 고시문에는 분양 또는 처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개발사업의 목적이 객관적으로 보아 공동주택의 분양 등 처분을 목적으로 시행한 것이라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그 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산정하였는지 여부, 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산정하지 않았다면 사업 시행자가 처분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기부채납시설 가액 부분의 존재 및 액수를 증명하였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기부채납금액의 개발비용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적인 개발비용 인정 여부는 공동주택을 타인에게 분양하는 등 처분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등 부과권자가 법령, 해당 인·허가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검토하여 최종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a href="http://kmpi.or.kr/wp-content/uploads/2025/09/%EA%B5%AD%ED%86%A0%EB%B6%80-25-0207-%EC%A7%88%EC%9D%98%ED%9A%8C%EC%8B%A0-1.pdf">[국토부 25-0207] 질의회신</a>]]></description>
			<author><![CDATA[kmpi]]></author>
			<pubDate>Tue, 23 Sep 2025 17:07:08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kmpi.or.kr/?kboard_redirect=4"><![CDATA[유권해석]]></category>
		</item>
				<item>
			<title><![CDATA[[국토부 25-0207] 분양가 자율화 아파트 사업에서 종료시점지가를 기부채납 금액을 포함한 공시지가로 산정하여 처분가로 인정 되는지 여부 등]]></title>
			<link><![CDATA[http://kmpi.or.kr/?kboard_content_redirect=57]]></link>
			<description><![CDATA[질의내용

질의1. 분양가 자율화 아파트 사업에서 종료시점지가를 기부채납 금액을 포함한 공시지가로 산정하여 처분가로 인정 되는지 여부
질의2. 분양보증서 등을 제출받아 입주자모집공고 가격을 승인받은 경우가 수원고법 판결문(21누14444)에 따라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처분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hr />

답변내용

(질의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종료시점지가는 부과종료시점 당시의 부과대상토지와 이용상황이 "가장 비슷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에 따른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토지의 지가 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에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부과종료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하며, 이 경우 종료시점지가와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료시점지가의 적정성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의 검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단,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3항에 따르면, 종료시점지가의 적성성에 대하여 검증을 의뢰받은 감정평가법인등은 표준지 선정의 적성성, 토지특성조사 내용의 적성성, 토지가격비준표 적용의 타당성, 종료시점지가와 표준지 공시지가의 균형유지 등을 검토·확인하여 '검증결과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종료시점지가를 공시지가로 산정할 시 해당 필지에 투입된 기부채납금액을 포함하여 산정하는 방식 등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처분가 인정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2)「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10조제2항은 “부과 대상 토지를 분양하는 등 처분할 때에 그 처분 가격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인가등을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제11조제1항에서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주택법」 제5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주택의 분양가가 결정된 경우(주택의 분양가를 제3항제1호에 따른 건축비를 적용하여 결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법」 제5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주택의 분양가가 결정된 경우이면서 주택의 분양가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에 따른 건축비를 적용하여 결정하는 경우에는 종료시점지가를 '처분가격'으로 할 수 있으나, 주택의 분양가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을 적용하여 결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법 제10조제2항 및 제11조제1항제1호를 적용할 수 없어 종료시점지가를 처분가격으로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처분가격에 기부채납시설 가액이 전부 혹은 일부 포함되지 않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다.......처분가격에 기부채납시설 가액이 전혀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사건 괄호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6호 본문에 따라 기부채납시설 가액 전부가 개발비용으로 공제되므로 처분가격에 기부채납시설 가액이 '일부'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도 그 부분을 개발비용으로 공제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기부채납시설의 가액을 개발비용으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업시행자가 처분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기부채납시설 가액 부분의 존재 및 액수를 증명하면, 그 액수 상당을 개발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2021.2.4.선고, 2016두40863)하였으므로, 일반분양분 주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기부채납액 부분이 존재하는 경우라면, 영 제12조제1항제5호 본문에 따라 그 기부채납액 상당은 개발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처분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기부채납시설 가액 부분의 존재 및 액수의 증명 등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 href="http://kmpi.or.kr/wp-content/uploads/2025/09/%EA%B5%AD%ED%86%A0%EB%B6%80-25-0207-%EC%A7%88%EC%9D%98%ED%9A%8C%EC%8B%A0.pdf">[국토부 25-0207] 질의회신</a>]]></description>
			<author><![CDATA[kmpi]]></author>
			<pubDate>Tue, 23 Sep 2025 17:04:07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kmpi.or.kr/?kboard_redirect=4"><![CDATA[유권해석]]></category>
		</item>
				<item>
			<title><![CDATA[국토교통부 개발부담금 업무편람(2025. 01.)]]></title>
			<link><![CDATA[http://kmpi.or.kr/?kboard_content_redirect=56]]></link>
			<description><![CDATA[<a href="http://kmpi.or.kr/wp-content/uploads/2025/04/2025%EB%85%84%EB%8F%84-%EA%B0%9C%EB%B0%9C%EB%B6%80%EB%8B%B4%EA%B8%88-%EC%97%85%EB%AC%B4%ED%8E%B8%EB%9E%8C-%EA%B0%9C%EC%A0%95-%EC%9D%B8%EC%87%84%EB%B3%B8.pdf" target="_blank" rel="noopener">2025년도 개발부담금 업무편람</a>]]></description>
			<author><![CDATA[kmpi]]></author>
			<pubDate>Thu, 10 Apr 2025 13:19:51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kmpi.or.kr/?kboard_redirect=3"><![CDATA[관련법규]]></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신간도서 안내] 장정빈 원장님, 바로 써먹는 디테일 마케팅 &lt;고수의 장사법&gt; 도서 출간(2025. 3. 10.)]]></title>
			<link><![CDATA[http://kmpi.or.kr/?kboard_content_redirect=50]]></link>
			<description><![CDATA[<h5><span style="color:#000000;"><strong><u>본 연구원의 장정빈 원장님께서 </u><u>‘</u><u>고수의 장사법</u><u>’</u><u>이라는 도서를 출간하였습니다</u><u>. </u><u>많은 애독과 성원 부탁드립니다</u><u>.</u></strong></span></h5>
<img src="https://kmpi.or.kr/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202503/67e6273045d954553536.png" alt="" width="200" height="244" />
<blockquote><strong>■ 책소개</strong>
<h5>위기의 자영업자를 위한, 바로 배워 바로 써먹는 디테일 마케팅!</h5>
<h5>열심히 노력하는데도 매출이 안 오른다? 왜 그럴까? 노력은 하는데 방향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 내가 하는 정도는 남들도 다 하기 때문이 아닐까?</h5>
<h5>시중에는 자영업 마케팅에 관한 많은 도서가 있지만, 대부분 SNS 마케팅에만 초점을 맞추거나 현장 경험담만을 소개하는 데 그치고 있다. 현실과 이론을 어떻게 접목하며, 이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관한 내용은 찾아보기 힘들다.</h5>
<h5>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대기업 마케팅과 차별화된, 소상공인만을 위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실용적 마케팅 방법을 제시한다는 점이다. 특히 전략보다는 전술에 초점을 맞추었다. 대기업이나 대형 점포는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전략을 수립할 수 있지만, 소상공인은 디테일하고 민첩한 전술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즉시 실행하고, 작은 변화도 신속하게 시도할 수 있는 것이 소상공인의 강점이기 때문이다. 특히 디테일한 작은 변화를 통해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h5>
<h5>100+10은 110이 아니라 300, 400이 될 수 있다. 이 책에서 제시하는 방법들을 실천하고 10%의 노력만 더 기울인다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방문객 수, 구매전환율, 평균 구매금액을 각각 10%씩만 개선해도 순이익이 3배 이상 증가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작은 변화가 만드는 큰 차이이다.</h5>
<h5>서비스/마케팅의 달인이 알려주는, 바로 배워 즉시 활용 가능한 매출 폭발의 비법, 매장 운영의 모든 것!</h5>
</blockquote>
<blockquote><strong>■ 책 속으로</strong>
<h5>여러분, 음식점 입구에서 ‘구두는 각자 책임지고 보관하십시오. 잃어버린 구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라는 문구를 본 적이 있습니까?</h5>
<h5>W투자증권의 전국 지점장들을 대상으로 강의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졌다. 대부분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이 문구를 고객의 관점에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잠시 후 한 지점장이 손을 번쩍 들었다. “구두 걱정하지 마시고 맛있게 식사하십시오. 구두는 저희가 안전하게 보관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정답이다. (p31)</h5>
 
<h5>‘숫자가 모든 것을 말해준다’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매달 정기적으로, 혹은 더 짧은 주기로라도 관심고객 수, 전환율, 평균 구매액을 체크하고, 이 지표들을 조금씩만 개선해나간다면 최종 순이익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사업 규모나 업종과 상관없이 적용되는 원리이므로, 소상공인이라면 지금 당장 내 가게의 핵심 지표부터 눈여겨보길 권한다. (p51)</h5>
 
<h5>“손님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h5>
<h5>자영업 마케팅 컨설턴트로 일하면서 자주 받는 질문이다. 나는 항상 이렇게 대답한다. “손님이 없어 보이는 것이 문제죠. 실제로 없는 것보다 더 큰 문제죠.” 내가 이렇게 말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p53)</h5>
<h5>가격정책은 단순한 숫자 게임이 아니다. ‘반값’, ‘100원’, ‘무료’와 같은 표현이 주는 강력한 심리적 효과를 이해하고, 이를 조건부 혜택과 결합하여 활용할 때 진정한 마케팅의 힘이 발휘된다. 결국 성공적인 가격정책은 고객의 심리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 혜택과 감성적 만족을 동시에 제공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p104)</h5>
 
<h5>디테일은 고객에게 전하는 우리의 진심이자, 사업의 진정한 경쟁력이다. 최소율의 법칙이 말해주듯, 하나의 작은 실수가 그동안 쌓아온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 따라서 디테일한 관리와 꾸준한 점검만이 장사의 성공을 보장할 수 있으며, 작은 것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하는 것 이 바로 장사의 기본이자 성공의 비결이다. (p142)</h5>
 
<h5>자영업자에게 신뢰 구축은 대기업보다 더 중요한 과제다. 이제는 ‘무조건 싸게 파는 가게’나 ‘맛있는 식당’이 아닌, ‘믿을 수 있는 가게’, ‘신뢰할 수 있는 사장님’이 되어야 한다.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길은 확실한 신뢰를 기반으로 한 단골고객을 확보하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대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자영업 생존의 핵심전략이어야 한다. (p188-189)</h5>
 
<h5>“많은 학부모와 상담을 하고 아이들이 찾아오지만, 실제로 등록하는 비율이 너무 낮습니다.”</h5>
<h5>서울의 한 합기도장 관장이 상담 시간에 털어놓은 고민이다. 나는 그에게 부모의 마음을 사로잡는 새로운 접근법을 제안했다. 기존의 단순한 운동 효과나 체력 증진 위주의 설명에서 벗어나, 부모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자녀의 안전과 자신감 향상에 초점을 맞추기로 한 것이다. 특히 최근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을 고려해 실질적인 자기방어 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접근했다. (p212)</h5>
</blockquote>]]></description>
			<author><![CDATA[kmpi]]></author>
			<pubDate>Fri, 28 Mar 2025 13:54:28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kmpi.or.kr/?kboard_redirect=1"><![CDATA[공지사항]]></category>
		</item>
				<item>
			<title><![CDATA[2025년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 업무요령]]></title>
			<link><![CDATA[http://kmpi.or.kr/?kboard_content_redirect=49]]></link>
			<description><![CDATA[ 

<a href="http://kmpi.or.kr/wp-content/uploads/2024/12/%E2%98%852025%EB%85%84-%ED%91%9C%EC%A4%80%EC%A7%80%EA%B3%B5%EC%8B%9C%EC%A7%80%EA%B0%80-%EC%A1%B0%EC%82%AC%ED%8F%89%EA%B0%80-%EC%97%85%EB%AC%B4%EC%9A%94%EB%A0%B9%EC%B5%9C%EC%A2%85.pdf" target="_blank" rel="noopener">2025년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요령(최종)</a>

<a href="http://kmpi.or.kr/wp-content/uploads/2024/12/%E2%98%85%EB%B6%80%EB%A1%9D-2025%EB%85%84-%ED%91%9C%EC%A4%80%EC%A7%80%EA%B3%B5%EC%8B%9C%EC%A7%80%EA%B0%80-%EC%A1%B0%EC%82%AC%ED%8F%89%EA%B0%80-%EC%97%85%EB%AC%B4%EC%9A%94%EB%A0%B9%EC%B5%9C%EC%A2%85.pdf" target="_blank" rel="noopener">(부록) 2025년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요령(최종)</a>]]></description>
			<author><![CDATA[kmpi]]></author>
			<pubDate>Tue, 31 Dec 2024 11:34:23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kmpi.or.kr/?kboard_redirect=3"><![CDATA[관련법규]]></category>
		</item>
				<item>
			<title><![CDATA[[법제처 24-0629]토지 양도에 관한 법인세를 잔금 청산 전에 미리 납부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시 해당 법인세를 개발비용에 계상할 수 있는지(「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2조 등)]]></title>
			<link><![CDATA[http://kmpi.or.kr/?kboard_content_redirect=47]]></link>
			<description><![CDATA[1. 질의요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환수법”이라 함) 제11조제1항에서는 개발비용(각주: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을 말하며, 이하 같음)은 순(純) 공사비, 조사비, 해당 토지의 개량비, 각종 세금과 공과금 등 같은 항 각 호의 금액을 합하여 산출하도록 하되, 같은 법 제12조에서는 부과 개시 시점 후 개발부담금(각주: 개발이익 중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부과하기 전에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세액 중 부과 개시 시점부터 양도시점까지에 상당하는 세액을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개발비용에 계상할 수 있다고 하면서(제1항), 그 개발비용으로 계상되는 세액의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2항), 그 위임에 따라 개발비용으로 계상되는 세액의 범위 등을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서는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개발비용으로 계상되는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세액 범위는 부과 종료 시점 이전에 토지가 양도된 때에는 해당 세액 중 부과 개시 시점부터 양도시까지, 부과 종료 시점 이후에 토지가 양도된 때에는 부과 개시 시점부터 부과 종료 시점까지에 상당하는 세액으로 하며(전단), 이 경우 개발비용으로 계상되는 세액의 산정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일(日) 단위로 똑같이 나누어 산정한다고 규정(후단)하고 있는바,

공동주택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분양된 토지에 대해 해당 사업을 시행한 법인이 그 토지 양도(분양)로 인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법령에 따라 법인세를 납부(각주: 실무적으로는 실제 분양에 따라 잔금청산이 되지 않더라도 공동주택의 준공일이 속한 사업연도까지 양도에 따른 법인세를 모두 납부하게 됨(「법인세법」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제1항 등 참조) )하였으나, 분양된 토지의 잔금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에서 시장등(각주: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 개발이익환수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결정·부과할 때, 그 분양된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해 이미 납부한 법인세액 중 잔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상당하는 세액은 같은 법 제12조제1항을 근거로 개발비용에 계상할 수 있는지?
<hr />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공동주택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분양된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해 이미 납부한 법인세액 중 잔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상당하는 세액은 개발이익환수법 제12조제1항을 근거로 개발비용에 계상할 수 없습니다.

<hr />

3. 이유
먼저 개발이익환수법 제12조제1항에서는 부과 개시 시점 후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전에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부과된 경우에 부과개시 시점부터 “양도시점”까지에 상당하는 세액을 개발비용에 계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서는 개발비용으로 계상되는 법인세의 세액 범위를 “부과 종료 시점 이전에 토지가 양도된 때에는 해당 세액 중 부과 개시 시점부터 양도시까지, 부과 종료 시점 이후에 토지가 양도된 때에는 부과 개시 시점부터 부과 종료 시점까지에 상당하는 세액”으로 정하여 “토지가 양도된 시점”을 개발비용에 계상되는 법인세액 산정 기준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대하여 같은 법 제12조제1항이 적용되려면 문언상 개발부담금 부과를 하기 전에 토지가 양도된 경우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양도란 일반적으로 재산, 물건, 법률상 권리를 남에게 넘겨주는 것으로서(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매도인의 소유권등기의무, 인도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각주: 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다8533 판결례 등 참조) 토지 양도의 경우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한 잔금 청산일을 양도시점으로 볼 수 있고, 「법인세법」 등 세법상의 양도는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해야 한다는 실질과세의 원칙(각주: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법인세법」 제14조 등 참조)) 등을 고려하여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고 있는데,(각주: 서울고등법원 2014. 10. 17. 선고 2013누51291 판결례 등 참조)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란 일반적으로 토지 등 자산의 대가가 사회통념상 거의 전부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의 지급이 이행되었는지 여부(각주: 대법원 1984. 2. 14. 선고 82누286 판결례 등 참조), 즉 양도에 관한 대금의 지급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이익환수법 제12조제1항에서는 법인세 뿐만 아니라 개인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경우에도 개발비용에 계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양도소득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98조 전단에서는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제1호에서는 토지만을 개발하는 개발사업의 경우로서 사실상 개발이 끝난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른 시기에 해당하는 날, 즉 소득세법령상의 양도시점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양도시점에 관한 「소득세법」 등 관계 법령과 개발이익환수법상의 관계 규정 등을 고려할 때 개발이익환수법 제12조에 따른 토지의 양도시점은 잔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렇다면 개발이익환수법 제12조제1항에서는 부과 개시 시점 후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전에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부과된 경우에 해당 세액의 일부를 개발비용에 계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안에서와 같이 공동주택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분양된 토지로 인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법령에 따라 법인세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동주택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분양된 토지의 잔금 청산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한다면, 공동주택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분양된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해 이미 납부한 법인세액 중 잔금 청산이 이루어진 부분에 상당하는 세액에 관하여는 개발이익환수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개발비용에 계상할 수 있으나, 잔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상당하는 세액에 관하여는 개발비용에 계상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해 법인세가 부과되었다면 그 법인세가 부과되기 전에 이미 양도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 때 기간과세라는 법인세의 특성상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해 법인세가 부과된 마지막 사업연도의 손익귀속시기를 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 이 사안에서의 법인세를 개발비용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조세나 부담금에 관한 법률은 그 부과요건 또는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각주: 법제처 2023. 6. 7. 회신 23-0086 해석례 등 참조)인데, 법인세의 경우에만 법인세의 손익귀속시기인 해당 사업연도의 말일을 양도시점으로 보는 것은 양도의 일반적인 의미나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시점과는 차이가 있고, 개발이익환수법령과 법인세법령 간의 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이중과세 방지를 위하여 양도소득세나 법인세가 개발부담금보다 먼저 부과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산정 시 이를 개발비용으로 계상하고, 개발부담금이 양도소득세나 법인세보다 먼저 부과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나 법인세 산정 시 개발부담금을 필요경비 내지 손금으로 계상하게 되는바,(각주: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두19321 판결례, 인천지방법원 2024. 2. 8. 선고 2021구합56309 판결례, 서울행정법원 2017. 8. 17. 선고 2017구합60260 판결례 등 참조) 결과적으로 이 사안의 법인세가 개발비용으로 계상되지 않더라도 차후 법인세 산정 시 해당 개발부담금을 손금으로 계상하여 최종적으로 법인세가 감소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공동주택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분양된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해 이미 납부한 법인세액 중 잔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상당하는 세액은 개발이익환수법 제12조제1항을 근거로 개발비용에 계상할 수 없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 사항

토지를 아직 양도하지 않은 경우로서 미리 토지의 양도로 발생할 소득을 예상하여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의 양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부과·납부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납부한 법인세를 개발비용에 계상할 필요가 있는지를 정책적으로 검토하여 법인세를 개발비용에 계상할 수 있는 합리적 범위를 개발이익환수법 제12조제1항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lt;관계 법령&gt;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2조(양도소득세액 등의 개발비용 인정) ① 부과 개시 시점 후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전에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제1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세액 중 부과 개시 시점부터 양도시점까지에 상당하는 세액을 같은 조에 따른 개발비용에 계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발비용으로 계상되는 세액의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④ (생 략)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양도소득세액 등의 개발비용 인정) 법 제12조에 따라 개발비용으로 계상되는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세액 범위는 부과 종료 시점 이전에 토지가 양도된 때에는 해당 세액 중 부과 개시 시점부터 양도시까지, 부과 종료 시점 이후에 토지가 양도된 때에는 부과 개시 시점부터 부과 종료 시점까지에 상당하는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개발비용으로 계상되는 세액의 산정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일(日) 단위로 똑같이 나누어 산정한다.]]></description>
			<author><![CDATA[kmpi]]></author>
			<pubDate>Tue, 03 Dec 2024 11:25:20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kmpi.or.kr/?kboard_redirect=4"><![CDATA[유권해석]]></category>
		</item>
				<item>
			<title><![CDATA[[국회 심사중]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4.9.24)]]></title>
			<link><![CDATA[http://kmpi.or.kr/?kboard_content_redirect=46]]></link>
			<description><![CDATA[<a href="http://kmpi.or.kr/wp-content/uploads/2024/11/%EC%9D%98%EC%95%88%EB%B2%88%ED%98%B8-2204207_%EA%B0%9C%EB%B0%9C%EC%9D%B4%EC%9D%B5-%ED%99%98%EC%88%98%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EC%9D%BC%EB%B6%80%EA%B0%9C%EC%A0%95%EB%B2%95%EB%A5%A0%EC%95%88_%EC%9D%98%EC%95%88%EC%9B%90%EB%AC%B8.pdf">[첨부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a><a href="http://kmpi.or.kr/wp-content/uploads/2024/11/%EC%9D%98%EC%95%88%EB%B2%88%ED%98%B8-2204207_%EA%B0%9C%EB%B0%9C%EC%9D%B4%EC%9D%B5-%ED%99%98%EC%88%98%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EC%9D%BC%EB%B6%80%EA%B0%9C%EC%A0%95%EB%B2%95%EB%A5%A0%EC%95%88_%EC%9D%98%EC%95%88%EC%9B%90%EB%AC%B8.pdf" target="_blank" rel="noopener">의안번호 2204207</a>)
<a href="http://kmpi.or.kr/wp-content/uploads/2024/11/%EC%9D%98%EC%95%88%EB%B2%88%ED%98%B8-2204207_%EA%B5%AD%ED%86%A0%EA%B5%90%ED%86%B5%EC%9C%84%EC%9B%90%ED%9A%8C_%EA%B2%80%ED%86%A0%EB%B3%B4%EA%B3%A0%EC%84%9C.pdf">[첨부2] 국토교통위원회_검토보고서(</a><a href="http://kmpi.or.kr/wp-content/uploads/2024/11/%EC%9D%98%EC%95%88%EB%B2%88%ED%98%B8-2204207_%EA%B5%AD%ED%86%A0%EA%B5%90%ED%86%B5%EC%9C%84%EC%9B%90%ED%9A%8C_%EA%B2%80%ED%86%A0%EB%B3%B4%EA%B3%A0%EC%84%9C.pdf" target="_blank" rel="noopener">의안번호 2204207</a>)

<strong> □ 주요내용
</strong>ㆍ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으로서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인가 등을 받은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경감하거나 면제한다.

1. 수도권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개발부담금 100분의 50 경감
2.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개발부담금 면제

<strong> □ 진행현황
</strong>ㆍ 개정안 국회 회부일: 2024.09.25
ㆍ 국토교통위원회 상정일: 2024.11.13
ㆍ 현재(2024.11.20):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개정안 심사중]]></description>
			<author><![CDATA[kmpi]]></author>
			<pubDate>Wed, 20 Nov 2024 10:11:47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kmpi.or.kr/?kboard_redirect=3"><![CDATA[관련법규]]></category>
		</item>
				<item>
			<title><![CDATA[국토교통부 - '25년 공시가격, '부동산 시세 변동만 반영' (2024. 11. 19.)]]></title>
			<link><![CDATA[http://kmpi.or.kr/?kboard_content_redirect=45]]></link>
			<description><![CDATA[<a href="http://kmpi.or.kr/wp-content/uploads/2024/11/241119%EC%84%9D%EA%B0%84-25%EB%85%84-%EA%B3%B5%EC%8B%9C%EA%B0%80%EA%B2%A9-%EB%B6%80%EB%8F%99%EC%82%B0-%EC%8B%9C%EC%84%B8-%EB%B3%80%EB%8F%99%EB%A7%8C-%EB%B0%98%EC%98%81%EB%B6%80%EB%8F%99%EC%82%B0%ED%8F%89%EA%B0%80%EA%B3%BC.pdf" target="_blank" rel="noopener">[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전문]</a>
<ol>
 	<li><strong>'25년 공시가격에 적용할 시세반영률</strong>은 <strong>올해와 동일</strong>하게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strong>'20년 수준으로 동결</strong></li>
 	<li>「<strong>합리화 방안</strong>」에서 밝힌 '<strong>균형성 제고방안</strong>'을<strong> '25년 공시</strong>에 <strong>최대한 적용</strong>하여<strong> 공시가격의 균형성을 제고</strong></li>
 	<li>이번 <strong>수정방안</strong>에 따라 산정된<strong> '25년의 최종 공시가격</strong>은 '<strong>24년말 부동산 시세를 반영</strong>하여<strong> '25년 초 결정</strong>될 예정</li>
</ol>
<img class="alignleft wp-image-7182" src="http://kmpi.or.kr/wp-content/uploads/2024/11/%EC%8B%9C%EC%84%B8%EB%B0%98%EC%98%81%EB%A5%A0-1.png" alt="" width="800" height="196" />]]></description>
			<author><![CDATA[kmpi]]></author>
			<pubDate>Wed, 20 Nov 2024 10:00:54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kmpi.or.kr/?kboard_redirect=1"><![CDATA[공지사항]]></category>
		</item>
				<item>
			<title><![CDATA[2025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지침]]></title>
			<link><![CDATA[http://kmpi.or.kr/?kboard_content_redirect=44]]></link>
			<description><![CDATA[<a href="http://kmpi.or.kr/wp-content/uploads/2024/11/2025%EB%85%84%EB%8F%84-%EC%A0%81%EC%9A%A9-%EA%B0%9C%EB%B3%84%EA%B3%B5%EC%8B%9C%EC%A7%80%EA%B0%80-%EC%A1%B0%EC%82%AC%EC%82%B0%EC%A0%95-%EC%A7%80%EC%B9%A8_%EC%B5%9C%EC%A2%85%EB%B3%B8.pdf" target="_blank" rel="noopener">2025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지침_(최종본)</a>]]></description>
			<author><![CDATA[kmpi]]></author>
			<pubDate>Tue, 19 Nov 2024 09:53:58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kmpi.or.kr/?kboard_redirect=3"><![CDATA[관련법규]]></category>
		</item>
				<item>
			<title><![CDATA[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하는 이자율 고시(적용기간: 2024. 7. 1 ~ 2025. 6. 30)]]></title>
			<link><![CDATA[http://kmpi.or.kr/?kboard_content_redirect=43]]></link>
			<description><![CDATA[<a href="http://kmpi.or.kr/wp-content/uploads/2024/11/%EA%B5%AD%ED%86%A0%EA%B5%90%ED%86%B5%EB%B6%80%EA%B3%A0%EC%8B%9C%EC%A0%9C2024-312%ED%98%B8%EA%B0%9C%EB%B0%9C%EB%B6%80%EB%8B%B4%EA%B8%88-%EC%82%B0%EC%A0%95%EC%8B%9C-%EC%A0%81%EC%9A%A9%ED%95%98%EB%8A%94-%EC%9D%B4%EC%9E%90%EC%9C%A8-%EA%B3%A0%EC%8B%9C.pdf" target="_blank" rel="noopener">국토교통부고시제2024-312호(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하는 이자율 고시)</a>

적용기간 : 2024. 7. 1부터 2025. 6. 30까지

<img src="https://kmpi.or.kr/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3/202411/672b02ff2a5586180363.png" alt="" />]]></description>
			<author><![CDATA[kmpi]]></author>
			<pubDate>Wed, 06 Nov 2024 17:45:52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kmpi.or.kr/?kboard_redirect=1"><![CDATA[공지사항]]></category>
		</item>
				<item>
			<title><![CDATA[개발부담금 분할 납부 신청서]]></title>
			<link><![CDATA[http://kmpi.or.kr/?kboard_content_redirect=42]]></link>
			<description><![CDATA[<a href="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7416467" target="_blank" rel="noopener">[별지 제12호서식] 개발부담금 분할 납부 신청서(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a>]]></description>
			<author><![CDATA[kmpi]]></author>
			<pubDate>Wed, 06 Nov 2024 17:44:23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kmpi.or.kr/?kboard_redirect=7"><![CDATA[관련서식]]></category>
		</item>
				<item>
			<title><![CDATA[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하는 이자율 고시(적용기간: 2024. 7. 1 ~ 2025. 6. 30)]]></title>
			<link><![CDATA[http://kmpi.or.kr/?kboard_content_redirect=41]]></link>
			<description><![CDATA[<a href="http://kmpi.or.kr/wp-content/uploads/2024/11/%EA%B5%AD%ED%86%A0%EA%B5%90%ED%86%B5%EB%B6%80%EA%B3%A0%EC%8B%9C%EC%A0%9C2024-312%ED%98%B8%EA%B0%9C%EB%B0%9C%EB%B6%80%EB%8B%B4%EA%B8%88-%EC%82%B0%EC%A0%95%EC%8B%9C-%EC%A0%81%EC%9A%A9%ED%95%98%EB%8A%94-%EC%9D%B4%EC%9E%90%EC%9C%A8-%EA%B3%A0%EC%8B%9C.pdf" target="_blank" rel="noopener">국토교통부고시제2024-312호(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하는 이자율 고시)</a>

적용기간 : 2024. 7. 1부터 2025. 6. 30까지

<img src="https://kmpi.or.kr/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3/202411/672b02ff2a5586180363.png" alt="" />

 ]]></description>
			<author><![CDATA[kmpi]]></author>
			<pubDate>Wed, 06 Nov 2024 14:38:34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kmpi.or.kr/?kboard_redirect=3"><![CDATA[관련법규]]></category>
		</item>
				<item>
			<title><![CDATA[2024년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요령]]></title>
			<link><![CDATA[http://kmpi.or.kr/?kboard_content_redirect=40]]></link>
			<description><![CDATA[<a href="http://kmpi.or.kr/wp-content/uploads/2024/11/2024%EB%85%84-%ED%91%9C%EC%A4%80%EC%A7%80%EA%B3%B5%EC%8B%9C%EC%A7%80%EA%B0%80-%EC%A1%B0%EC%82%AC%ED%8F%89%EA%B0%80-%EC%97%85%EB%AC%B4%EC%9A%94%EB%A0%B9%EC%B5%9C%EC%A2%85.pdf" target="_blank" rel="noopener">2024년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요령(최종)</a>]]></description>
			<author><![CDATA[kmpi]]></author>
			<pubDate>Wed, 06 Nov 2024 14:12:32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kmpi.or.kr/?kboard_redirect=3"><![CDATA[관련법규]]></category>
		</item>
				<item>
			<title><![CDATA[2024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지침]]></title>
			<link><![CDATA[http://kmpi.or.kr/?kboard_content_redirect=39]]></link>
			<description><![CDATA[<a href="http://kmpi.or.kr/wp-content/uploads/2024/11/2024%EB%85%84%EB%8F%84-%EC%A0%81%EC%9A%A9-%EA%B0%9C%EB%B3%84%EA%B3%B5%EC%8B%9C%EC%A7%80%EA%B0%80-%EC%A1%B0%EC%82%AC%EC%82%B0%EC%A0%95-%EC%A7%80%EC%B9%A8.pdf" target="_blank" rel="noopener">2024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지침</a>]]></description>
			<author><![CDATA[kmpi]]></author>
			<pubDate>Wed, 06 Nov 2024 14:11:38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kmpi.or.kr/?kboard_redirect=3"><![CDATA[관련법규]]></category>
		</item>
				<item>
			<title><![CDATA[개발부담금 납부 기일 연기 신청서]]></title>
			<link><![CDATA[http://kmpi.or.kr/?kboard_content_redirect=38]]></link>
			<description><![CDATA[<a href="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7416455" target="_blank" rel="noopener">[별지 제10호서식] 개발부담금 납부 기일 연기신청서(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a>]]></description>
			<author><![CDATA[kmpi]]></author>
			<pubDate>Wed, 06 Nov 2024 14:09:18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kmpi.or.kr/?kboard_redirect=7"><![CDATA[관련서식]]></category>
		</item>
				<item>
			<title><![CDATA[국토교통부 - 부동산 공시가격 개선과 균형성 제고방안 도입 추진(2024. 9. 12.)]]></title>
			<link><![CDATA[http://kmpi.or.kr/?kboard_content_redirect=36]]></link>
			<description><![CDATA[<h4><a href="http://kmpi.or.kr/wp-content/uploads/2024/10/240913%EC%A1%B0%EA%B0%84-%EB%B6%80%EB%8F%99%EC%82%B0-%EA%B3%B5%EC%8B%9C%EA%B0%80%EA%B2%A9-%EA%B7%A0%ED%98%95%EC%84%B1%C2%B7%EC%95%88%EC%A0%95%EC%84%B1-%EB%86%92%EC%9D%B8%EB%8B%A4%EB%B6%80%EB%8F%99%EC%82%B0%ED%8F%89%EA%B0%80%EA%B3%BC.pdf" target="_blank" rel="noopener">「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4.9.12)</a></h4>
<table style="height:60px;" width="992">
<tbody>
<tr>
<td width="595">◇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는 <strong>공시가격 </strong><strong>현실화 </strong><strong>계획은 </strong><strong>공시법 </strong><strong>개정을 </strong><strong>통해 </strong><strong>폐지 </strong><strong>추진
</strong>◇ 시세반영률 인상 구조로 설계된 현행 공시가격 산정방식의 개선과 함께, 국제적인 지수를 활용한 점진적인 균형성 제고 방안 도입</td>
</tr>
</tbody>
</table>
[ 현행 공시가격 산정방식 ]
<table style="height:69px;" width="611">
<tbody>
<tr>
<td width="601">□ 공시가격 = 시세 × (시세반영률 + 시세반영률 제고분)
= 시세 × (시세반영률 + 연도별 인상분)<sup>*
</sup>* 공시가격 변화율 = (1 + 시장 변화율) × (1 + <strong><u>연도별 </u></strong><strong><u>시세반영률 </u></strong><strong><u>인상분</u></strong>) - 1</td>
</tr>
</tbody>
</table>
[ 개선안 ]
<table style="height:105px;" width="1113">
<tbody>
<tr>
<td width="601">□ 공시가격 = 전년도 공시가격 × ( <u>1 + </u><u>시장 </u><u>변동률<sup>*</sup></u> )
* 조사자가 시장 증거에 입각하여 부동산 각각의 시장 변동률을 판단하되, 균형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균형성 제고분 추가 반영
⇒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 조사자가 시장변화분만 공시가격에 반영</td>
</tr>
</tbody>
</table>
[ 향후 계획 ]
<table style="height:82px;" width="1122">
<tbody>
<tr>
<td width="601">□ <strong>현실화 </strong><strong>계획</strong>을 의무화한 <strong>규정</strong>(공시법 제26조의2)은 <strong>삭제</strong>하고, 공시가격의 <strong>균형성 </strong><strong>달성</strong>을 위한 <strong>국가의 </strong><strong>책무조항</strong>을 신설하는 등 내용의 <strong>법 </strong><strong>개정(</strong><strong>안) </strong><strong>발의
</strong>□ COD, PRD 등 균형성 평가지표 발전방안, 균형성 제고 결과에 대한 공개방안 등 <strong>균형성 </strong><strong>제고방안의 </strong><strong>보완ㆍ발전을 </strong><strong>위한 </strong><strong>연구</strong>도 <strong>지속 </strong><strong>추진</strong></td>
</tr>
</tbody>
</table>]]></description>
			<author><![CDATA[kmpi]]></author>
			<pubDate>Thu, 31 Oct 2024 11:07:07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kmpi.or.kr/?kboard_redirect=1"><![CDATA[공지사항]]></category>
		</item>
			</channel>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