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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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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의 내용 및 결정방법

예정가격이란,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낙찰자 또는 계약자의 결정 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입찰 또는 계약체결시에 미리 작성,비치하여 두는 가격임.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사항에 대하여 당해규격서 또는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하고, 결정된 예정가격은 밀봉하여 미리 낙찰장소 또는 가격협상장소 등에 두어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

이러한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함.

  1.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
  2. 신규개발품이나 특수규격품 등의 특수한 물품,공사,용역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실거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3.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사업을 토대로 축적한 실적거래비로 중앙관서의장이 인정한 가격 즉 실적공사비에 의한 가격
  4. 위 규정에 의한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유사한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 등이 있음. 이중 원가계산방법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과정을보면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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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계산방법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계약담당공무원이 원가계산에 의한 방법으로 공사·제조·구매 및 용역의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에 다음과 같은 비목을 포함시켜야함.

  1. 재료비 : 재료량 × 단위당가격
  2. 노무비 : 노무량 × 단위당가격
  3. 경 비 : 소요(소비)량 × 단위당가격
  4. 일반관리비 : 재료비,노무비,경비의 합계액에 일반관리비율을 곱한 금액
  5. 이 윤: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이윤율을 곱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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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계산용역기관의 필요성

원가계산 방법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에 따라 작성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동 법률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의하면 계약목적물의 내용ᆞ성질 등이 특수하여 계약공무원이 원가계산을 하기가 곤란할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에게 원가계산을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이러한 규정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할 경우, 원가계산용역기관은 동 법률시행규칙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