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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법 제5조 제1항, 별표1)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산업단지개발사업
  3. 관광단지조성사업(온천 개발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4.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5.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 용지조성사업
  6. 체육시설 부지조성사업(골프장 건설사업 및 경륜장ᆞ경정장 설치사업을 포함한다.
  7.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별표 1]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시행령 제4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 규모(시행령 제4조)

법 제5조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별표 1]과 같고, 그 규모는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ᆞ허가ᆞ면허 등(신고를 포함하며, 이하 ”인가등” 이라 한다)을 받은 사업 대상 토지의 면적(부과종료시점 전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에 따라 등록 사항 중 면적을 정정한 경우에는 그 정정된 면적을 말한다)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이 경우 동일인[법인을 포함하며, 자연인인 경우에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연접한 토지[동일인이 소유한 연속된 일단의 토지인 경우를 포함한다]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끝난 후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 토지 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본다.

  1. 특별시ᆞ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의 지역 중 도시지역인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제3호의 사업은 제외한다)의 경우 660제곱미터 이상
  2. 제1호 외의 도시지역인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제3호의 사업은 제외한다)의 경우 990제곱미터 이상
  3. 도시지역 중 개발제한구역에서 그 구역의 지정 당시부터 토지를 소유한자가 그 토지에 대하여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1천650제곱미터 이상
  4.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1천650제곱미터 이상

부과대상 사업의 토지 면적에 관한 특례(시행령 제4조의2)

별표 1에 따른 개발사업으로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인가등을 받은 사업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 면적에 대해서는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토지 면적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1.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 1천제곱미터 이상
  2.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 1천500제곱미터 이상
  3. 제4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사업: 2천500제곱미터 이상
비수도권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의 토지 면적에 관한 특례
(시행령 제4조의3)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시행하는 별표 1에 따른 개발사업으로서 2023년 9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인가등을 받은 사업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 면적에 대해서는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토지 면적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1.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 1천제곱미터 이상
  2.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 1천500제곱미터 이상
  3. 제4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사업: 2천500제곱미터 이상
사업승인 시기 지역 비고
원칙 특별시·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 도시지역: 660㎡ 이상
② 외 도시지역: 990㎡ 이상
③ 비도시지역: 1,650㎡ 이상
④ 개발제한구역에서 구역지정 당시 토지 소유자가 사업시행토지: 1,650㎡ 이상
시행령 제4조 제1항
‘17.1.1 ~ ‘19.12.31
승인사업(한시적)
특별시·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 도시지역: 1,000㎡ 이상
② 외 도시지역: 1,500㎡ 이상
③ 비도시지역: 2,500㎡ 이상
④ 개발제한구역에서 구역지정 당시 토지 소유자가 사업시행토지: 2,500㎡ 이상
시행령 제4조의2
‘23.9.1 ~ ‘24.12.31
비수도권 승인사업(한시적)
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 도시지역: 1,000㎡ 이상
② 외 도시지역: 1,500㎡ 이상
③ 비도시지역: 2,500㎡ 이상
④ 개발제한구역에서 구역지정 당시 토지 소유자가 사업시행토지: 2,500㎡ 이상
시행령 제4조의3

개발부담금

부과 기준(법 제8조)

개발부담금의 부과 기준은 부과종료시점의 부과대상토지의 가액(이하 “종료시점지가”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부과개시시점의 부과대상토지의 가액(이하 “개시시점지가”라 한다,)
  2. 부과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
  3. 법 제11조에 따른 개발비용

개발부담금

부과 기준 시점(법 제9조)

①  부과 개시 시점은 사업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날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날을 부과 개시 시점으로 한다.

    1. 인가등을 받기 전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이용 계획 등이 변경된 경우로서 그 토지 이용 계획 등이 변경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일.
      다만, 그 취득일부터 2년 이상이 지난 후 토지 이용 계획 등이 변경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
    2. 인가등의 변경으로 부과 대상 토지의 면적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

②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날과 취득일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부과 종료 시점은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로 한다.
다만, 부과 대상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다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을 부과 종료 시점으로 한다.

    1. 관계 법령에 따라 부과 대상 토지의 일부가 준공된 경우
    2. 납부 의무자가 개발사업의 목적 용도로 사용을 시작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별표 3] 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날과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시행령 제9조제1항)

개발부담금

개발비용의 산정(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12조)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개발비용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순공사비: 해당 개발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재료비ᆞ노무비ᆞ경비의 합계액
  2. 조사비: 직접 해당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다음 각 목의 비용(순공사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비용을 말한다)의 합계액
    가. 해당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측량비
    나. 관계 법령이나 해당 개발사업의 인가등의 조건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각종 영향평가에 드는 비용
    다.「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제11조제3항에 따른 매장유산의 지표조사 및 발굴에 드는 비용
    라. 개발사업 토지에 대한 지반조사에 드는 비용
  1. 설계비: 해당 개발사업의 설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합계액
  2. 일반관리비: 해당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관리활동 부문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의 합계액
  3. 기부채납액: 납부의무자가 관계 법령이나 해당 개발사업의 인가등의 조건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토지 또는 공공시설 등의 가액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가액.
    다만, 개발사업 목적이 타인에게 분양하는 등 처분하는 것으로서 그 처분가격에 기부하는 토지 또는 공공시설 등의 가액이 포함된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그 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산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토지의 가액: 개시시점지가에 부과기간의 정상지가 상승분을 합한 금액
    나. 공공시설 등의 가액: 토지의 가액에 그 시설의 조성원가를 합산한 금액
  1. 부담금 납부액: 관계 법령이나 해당 개발사업의 인가등의 조건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부담금의 합계액
  2. 토지의 개량비: 해당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3년 이내에 부과대상 토지를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개시시점지가에 반영되지 아니한 비용
  3. 제세공과금: 해당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제세공과금의 합계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가. 개발사업 대상 토지의 취득이나 보유로 인하여 납부한 금액. 다만,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세는 제외한다.
    나. 벌금, 과태료, 과징금 또는 가산금 등 각종 법령이나 의무 위반으로 납부한 금액
  1. 보상비: 토지의 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개발사업구역의 건축물, 공작물, 입목 및 영업권 등에 대한 보상비. 이 경우 건축물에 대한 보상비를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입한 건축물인 경우: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된 실제 매입가격
    나. 기존에 소유한 건축물인 경우: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다만, 시가표준액이 없거나 납부의무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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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의 산정(법 제10조)

① 종료시점지가는 부과종료시점 당시의 부과대상 토지와 이용 상황이 가장 비슷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에 따른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토지의 지가형성 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에 해당 연도 1월1일부터 부과종료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종료시점지가와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종료시점지가의 적정성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② 부과대상토지를 분양하는 등 처분할 때에 그 처분가격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인가등을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할 수 있다.

③개시시점지가는 부과개시시점이 속한 연도의 부과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부과개시시점으로 부터 가장 최근에 공시된 지가를 말한다)에 그 공시지가의 기준일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실제의 매입 가액이나 취득 가액에 그 매입일이나 취득일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더하거나 뺀 가액을 개시시점지가로 할 수 있다.

    1. 국가ᆞ지방자치단체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매입한 경우
    2. 경매나 입찰로 매입한 경우
    3. 지방자치단체나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매입한 경우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5. 실제로 매입한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 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종료시점지가와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때 부과대상 토지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토지나 국공유지가 포함되어 있으면 그 부분은 종료시점지가와 개시시점지가의 산정 면적에서 제외한다.

개발부담금

개발부담금의 부과

부과기준과 부과 금액의 예정 통지(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15조)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려면 미리 납부 의무자에게 결정될 부과기준 및 부과 금액을 알려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통지는 비용명세서가 제출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전체 개발사업이 끝난 후에 법 제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별로 부담금을 산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고시 전 심사(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16조)

  1. 제15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부과기준 및 부과 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납부 의무자는 예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심사(이하 “고지 전 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2. 예정통지를 받은 납부 의무자가 고지 전 심사를 청구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고지 전 심사청구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증명서류 등이 있으면 이를 고지 전 심사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 청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또는 거소
    • 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의 명세
    • 예정 통지된 부과기준 및 부과 금액
    • 고지 전 심사청구의 이유

부담금의 결정(시행령 제18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5조에 따른 예정 통지에 이의가 없는 경우 또는 제16조에 따른 고지 전 심사청구에 대한 심사결과를 알린 경우에는 그 알린 금액에 따라 부담금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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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의 정정

부담금의 재산정조정(법 제14조의2제1항 및 시행령 제15조의2)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의 납부
    2.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부채납액의 납부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부담금을 다시 산정ᆞ조정하여 그 차액의 부과 또는 환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그 차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담금의 납부일부터 그 차액의 환급을 결정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한다.

부담금의 정정 등(시행령 제20조)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8조에 따라 부담금을 결정한 후에 그 결정 내용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부담금을 조사하여 정정하여야 한다.

② 납부 의무자가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기로 한 토지 또는 공공시설 등을 특별한 사유없이 법 제18조에 따른 납부 기일까지 기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부 기일이 지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토지 또는 공공시설 등과 관련하여 개발비용으로 산입한 금액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부담금의 납부 기한은 부과 고지일부터 30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정정하는 경우와 법 제26조에 따른 행정심판 등에 따라 이미 납부된 부담금 중에 과오납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담금의 납부일부터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한다.

개발부담금

행정심판의 특례 및 과태료

행정심판의 특례(법 제26조)

  1. 개발부담금 등의 부과ᆞ징수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행정심판청구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심리ᆞ의결하여 재결한다.

과태료의 부과 기준(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29조)

법 제2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납부의무자가 법 제24조에 따른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제25조의2에서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00만원
  2. 납부의무자가 법 제24조에 따른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부과종료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2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