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SERVICE

고객지원

HOME > 고객지원 > 자주묻는질문

자주묻는질문

개발비용에 해당되는 항목들은?

  1. 순공사비: 해당 개발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재료비ᆞ노무비ᆞ경비의 합계액
  2. 조사비: 직접 해당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다음 각 목의 비용(순공사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비용을 말한다)의 합계액
    가. 해당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측량비
    나. 관계 법령이나 해당 개발사업의 인가등의 조건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각종 영향평가에 드는 비용
    다.「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제11조제3항에 따른 매장유산의 지표조사 및 발굴에 드는 비용
    라. 개발사업 토지에 대한 지반조사에 드는 비용
  3. 설계비: 해당 개발사업의 설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합계액
  4. 일반관리비: 해당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관리활동 부문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의 합계액
  5. 기부채납액: 납부의무자가 관계 법령이나 해당 개발사업의 인가등의 조건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토지 또는 공공시설 등의 가액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가액.
    다만, 개발사업 목적이 타인에게 분양하는 등 처분하는 것으로서 그 처분가격에 기부하는 토지 또는 공공시설 등의 가액이 포함된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그 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산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토지의 가액: 개시시점지가에 부과기간의 정상지가 상승분을 합한 금액
    나. 공공시설 등의 가액: 토지의 가액에 그 시설의 조성원가를 합산한 금액
  6. 부담금 납부액: 관계 법령이나 해당 개발사업의 인가등의 조건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부담금의 합계액
  7. 토지의 개량비: 해당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3년 이내에 부과대상 토지를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개시시점지가에 반영되지 아니한 비용
  8. 제세공과금: 해당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제세공과금의 합계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가. 개발사업 대상 토지의 취득이나 보유로 인하여 납부한 금액. 다만,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세는 제외한다.
    나. 벌금, 과태료, 과징금 또는 가산금 등 각종 법령이나 의무 위반으로 납부한 금액
  9. 보상비: 토지의 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개발사업구역의 건축물, 공작물, 입목 및 영업권 등에 대한 보상비. 이 경우 건축물에 대한 보상비를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입한 건축물인 경우: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된 실제 매입가격
    나. 기존에 소유한 건축물인 경우: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다만, 시가표준액이 없거나 납부의무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납부기일 연기 또는 분할 납부 신청방법은?

개발부담금 부과 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고, 납부 의무자가 「국세기본법」 제31조에 따른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납부기일 30일 전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납부 기일 연기신청서 또는 분할납부 신청서 및 담보(이행보증보험증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개발부담금 납부 기일 연장과 분할 납부를 중복으로 신청 할 수 있는지?

개발부담금 납부 기일 연기와 분할 납부를 모두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납부 의무자는 3년의 범위에서 납부 기일을 연기하거나, 5년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 제20조, 시행령 제24조)

[첨부1] 개발부담금 납부 기일 연기 신청서
[첨부2] 개발부담금 분할 납부 신청서

개발부담금 납부대상자는?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납부의무를 집니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자가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구분 납부의무자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
개발사업을 위탁하거나 도급한 경우 위탁이나 도급을 한자
타인이 소유하는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토지의 소유자¹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사업시행자, 위탁, 도급자 또는 토지소유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지위를 승계한 자
납부의무자가 조합원인 경우 조합이 해산되거나 조합의 재산이 부족한 경우 조합원²

¹부과종료시점 당시 토지를 소유한 자(등기부등본에 기재된 토지소유자)
²조합이 해산한 경우에는 해산 당시의 조합원을 말한다